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본격화…GA도 1200%룰 적용
입력 2026.06.30 12:01
수정 2026.06.30 12:01
GA 설계사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 제한
대형 GA, 수수료 등급·순위 비교설명 의무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GA에도 1200%룰이 적용되고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등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GA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설계사 500명 이상을 둔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천 배경을 확인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유사상품 평균 대비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등급으로 표시되며, 추천 상품 간 수수료 순위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해석과 질의응답을 지원하고,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변칙적인 판매수수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