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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대 900만원”…거래소, 소액포상 확대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29 16:04
수정 2026.06.29 16:04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별도 포상금 지급

신고 서비스, 사용자 친화적 개편…편의성 제고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체계를 개편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및 포상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우선 소액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 실시되는 포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완료 시점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일반포상보다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포상에 해당하는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공유돼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제재에 기여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적발 혹은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 본인이 가담자인 경우에도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자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소액포상 확대로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가 기대된다는 게 거래소 입장이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국거래소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 신고 서비스 역시 이날부터 가동한다.


거래소는 신고방법·절차를 숩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의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시각화 요소를 사용해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누구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제재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쇼츠(짧은 영상)도 제공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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