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입력 2026.06.29 10:07
수정 2026.06.29 10:08
원본 전자책 구매 후 한국어 번역한 웹툰 1400여 작품 공유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2022년 일본으로 귀화
최근 국내로 송환…日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첫 사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운영자 A씨. ⓒ경북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로 알려진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웹사이트를 통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 송환됐다. 일본인이 국내로 송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