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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낫부림' 광화문 미술관서 흉기 난동 70대男 구속영장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6.27 23:04
수정 2026.06.28 01:4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 끝에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경찰은 10시간 추적 끝에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살인미수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와 달리,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방화미수는 방화의 고의로 불을 붙이는 실행에 나섰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실제 불을 지르진 않았지만 일반 건조물 등에 방화하려고 '예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75조에 따라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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