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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로 확대…데이터 안심옵션도 도입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6.26 20:28
수정 2026.06.26 20:28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데이터 안심옵션(QoS) 관련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또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QoS 옵션이 제공되면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메신저나 인터넷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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