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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 확대 검토…노사정 현장 의견 수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26 14:00
수정 2026.06.26 14: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26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 3월 열린 회의에서 AI 관련 협회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AI 분야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는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행점검단은 간담회에서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성과 연구개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필요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AI 연구개발 분야 적용 여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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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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