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폭로자' 고소했지만…경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6.06.25 15:26
수정 2026.06.25 15:27
배우 송하윤. ⓒ연합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 됨'으로 판단됐고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 됨'은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송하윤 측은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점심시간에 놀이터로 불려가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송하윤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률대리인은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A씨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한 송하윤 측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학교폭력 의혹 자체의 진위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A씨는 이후에도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송하윤 측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1차 판단이 나온 가운데 사건의 향방은 검찰 판단에 달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