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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5 15:35
수정 2026.06.25 15:35

경찰 이첩한 채해병 사건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 의심

임성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 개입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기록 회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옮겼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수해 복구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층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 이첩 보류·기록 회수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후 관련 기록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에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이와 관련 채해병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입증하지는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23일에도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한 '서면 첨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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