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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다음 달 24일까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3 18:27
수정 2026.06.23 18:27

특검팀 "수사 기간 승인 요청 대통령이 승인"

수사 기한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 가능…이번이 마지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두 번째로 연장됐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하지만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된 피의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4명뿐이다.


권창영 특검은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했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이같은 대검 측 입장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일 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며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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