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시범사업 시작
입력 2026.06.25 14:00
수정 2026.06.25 14:00
재활용기업 6곳·환경공단 업무협약…연말까지 실증
리튬·니켈·코발트 등 8개 재생원료 인증 대상
재생원료 인증제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 등 배터리 재생원료를 공식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말까지 생산공정과 추적체계를 검증해 2027년 5월 인증제 시행에 대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한 뒤 추출해 생산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산업계와 함께 실제 생산공정에 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만큼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생산량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까지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별 원료 유실률을 확인하고 최적의 제품 추적 방법론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민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원료 혼입 입증과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인증제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판매와 해외 환경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