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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불법 가상자산업자 급증"…12곳 적발·접속차단 요청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24 12:03
수정 2026.06.24 12:03

DAXA·신고 사업자와 첫 집중조사 실시

수수료 최대 62배·개인정보 요구 사례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신고 사업자 단속과 접속 차단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수익 보장이나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FIU에 따르면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28개사다.


이들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국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FIU는 일부 해외 거래소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상담 과정에서만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FIU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약 3개월간 실시한 첫 집중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해 최대 62배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 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투자 사기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된다.


특히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다.


FIU는 적발 업체에 대해 신고 사업자들이 거래하지 않도록 통보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나 앱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우회 접속 시도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IU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및 DAXA와 합동조사를 정례화하고,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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