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前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혐의' 공소기각 불복 항소
입력 2026.06.23 18:19
수정 2026.06.23 18:23
절차적 종결 대신 혐의 유무죄 판단 받기로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항소 전망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로, 이 전 처장은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도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를 두고 "내란·외환 범죄와는 구성요건 및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구체적 인과관계나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져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사건과는 무관해 특검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