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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시계 재가동…"하반기 처리 목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23 17:27
수정 2026.06.23 17:28

민주당, 법안 8건 통합 작업 마무리

"은행 책임·핀테크 경영"

혁신 보장 위한 34% 지분안 제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강남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여야 합의를 우선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정책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내부적인 숙성 과정을 조금 더 거쳐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하반기 개혁 입법 과제에 포함해 중점적으로 심의·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8개를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와 준비자산 보유 의무, 상환 규정, 공시 체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은행과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은행이 참여할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혁신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핀테크 기업 중심 구조는 혁신에 유리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형적인 대주주는 은행이 맡고 실제 경영은 핀테크가 담당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라며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혁신적인 경영을 보장하려면 핀테크 기업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라는 수치는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은행이 책임을 지면서도 핀테크가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남은 과제"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현재는 전반기 종료 이후 원 구성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라며 "원 구성은 굉장히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원 구성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국정 공백 없이 원 구성이 이뤄진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고 법안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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