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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결과 막을 수 있었다"…'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징역 6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3 15:59
수정 2026.06.23 16:00

홀로 출산 후 세면대 방치…"미필적 고의 인정"

아동학대 살해 혐의…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법원.ⓒ데일리안DB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력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어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나 친구,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해 죄책을 피고인 1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해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출산 직후 아동의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임신 이후 피해 아동의 생부로부터 의사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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