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아동학대 살해' 구속기소
입력 2026.01.09 16:48
수정 2026.01.09 16:49
아동학대-사망 인과관계 성립 판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들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구두 소견을 내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