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서별 상이한 건축행정 기준 통일 추진
입력 2026.06.23 14:14
수정 2026.06.23 14:15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22일 첫 회의
지난 22일 열린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첫 회의.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부서별 상이한 건축 행정 처리 기준과 건축 관련 법령 해석 편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건축 행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건축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개정이 잦은 데다 부서 간 해석 차이 등으로 민원인들이 혼선을 겪거나 업무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줄이고, 일관된 건축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는 시청 주택정책과‧건축과, 각 구청의 건축부서,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10여 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부서별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각 부서 간 건축 행정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등을 발굴해 이를 행정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운영해 건축 행정 처리 기준 통일과 법령 해석 사례 공유는 물론 주요 민원‧분쟁 사례 검토, 개정이 필요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역량 강화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협의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 업무 지침에 반영해 담당자별‧부서별 해석 차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