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부품 ‘멤브레인’ 무관세 적용…품목분류 기준 변경
입력 2026.06.23 10:46
수정 2026.06.23 10:46
관련 이미지. ⓒ관세청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이 기계 부분품으로 인정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열린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화학기계적연마(CMP) 공정 장비에 장착되는 멤브레인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해 표면 연마를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6.5%가 적용되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되면서 기본세율 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산업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는 없지만 남아용 바지 형태의 박음질이 적용된 바지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실제 여밈이 없고 남아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긴바지로 분류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9에 따르면 의류 성별은 여밈 방향과 재단 방식,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도 구분이 어려우면 여성용 의류로 분류한다.
세율은 소년용 긴바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2.6%인 반면, 소녀용 긴바지는 13%가 적용된다.
세원심사과는 이번 결정이 의류 품목분류가 단순 외관이 아닌 규정에 따른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