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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수입 요트·선박용 발전기 첫 원격검사 진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23 09:58
수정 2026.06.23 09:58

검사 대상자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입 요트에 대해 원격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이 선박검사 제도 개편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에 대해 처음으로 원격검사를 진행했다. 현장 방문 없이 검사 절차를 진행하게 돼 검사 대상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거리와 특수 환경에서도 검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KOMSA는 23일 지난 3월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에 따라 수입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 분야에서 첫 원격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원격검사 적용 범위를 넓힌 뒤 제도개선 내용을 실제 검사 업무에 반영한 첫 성과다.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을 직접 찾지 않고 사진과 영상, 각종 서류, 화상통신 등을 통해 선박의 구조와 설비, 안전장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KOMSA는 제도가 먼 거리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검사를 가능하게 해 이용자 이동 부담과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OMSA는 지난해 내연기관을 비롯한 4개 분야에 원격검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길이 6m 미만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이 더해지면서 수입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 전동기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KOMSA 부산지사는 지난 11일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운항할 예정이던 9.8톤급 세일링요트에 대해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진행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한 첫 비대면 검사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국민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KOMSA는 “그동안에는 선주가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요트를 직접 국내로 들여오려면 현지에서 검사원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출장비도 부담해야 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KOMSA는 기존처럼 일본 현지로 검사원을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동 일정만 3일 이상 필요했겠지만, 이번 원격검사는 약 40분 만에 끝났다고 했다.


선박용 발전기 분야에서도 원격검사 수요는 늘고 있다. KOMSA 포항지사는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69건의 원격검사를 처리했다.


특수환경에서 활용 사례도 나왔다. KOMSA 인천지사는 지난 4월 남극 세종기지에 투입할 부선에 대해 원격검사를 했다. 해당 선박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대상은 아니었으나 KOMSA는 남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비대면 검사를 추진했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 제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다시 검사 현장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로 연결된 사례”라며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디지털 기반 검사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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