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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확산에 검역 강화…중점관리지역 25개국 유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23 09:40
수정 2026.06.23 09:40

7월부터 입국 시 Q-CODE·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후 에볼라 5개국 추가 지정

ⓒ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검역을 강화한다. 에볼라 발생국 5개국을 추가 지정한 가운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유지된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에볼라 발생국인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추가 지정되면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유지됐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가 아닌 일부 지역만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방문 이력이 있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검역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이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708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명률은 20%를 기록했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21일 동안 발열, 복통 등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도 확대된다.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 위험국으로 분류한 국가 가운데 기존 지정 대상이 아니었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체 검역관리지역은 173개국으로 늘어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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