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검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주장에…대검 "사실 아냐"
입력 2026.06.22 22:17
수정 2026.06.23 00:10
대검 "무죄 핵심 증거 누락된 채 유죄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 사실 아냐"
"필요한 자료 모두 종합특검 통해 재판부에 제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제출명령보다 강제력이 없다.
고검은 1차 요청에서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 요청에서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송부 불가 회신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재차 문서송부촉탁을 했고, 종합특검은 자체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은 진실 반응이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