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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6.22 16:21
수정 2026.06.22 16:2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단계별 실질적 법률정보 제공

도내 피해자 70% 청년층…생소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해소 기대

GH 사옥 전경.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폭넓게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두 배인 4회로 확대했다.


일정별로 보면 1·2차(6월 용인, 7월 수원)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지는 3·4차(9월 부천, 10월 안산)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면서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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