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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상고 포기…무기징역 확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2 15:11
수정 2026.06.22 15:11

검찰·김동원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 미제출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2)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동원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동원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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