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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항소심도 사형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9 14:13
수정 2026.04.09 14:14

1심, 무기징역 선고…"유가족에 용서받지 못해"

검찰 "범행 수법 잔혹…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2)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동원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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