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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무죄"…유죄 판결도 아전인수,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해석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6.21 14:44
수정 2026.06.21 14:46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유죄에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주장…실질은 무죄"

"'쪼개기 후원' 부분 무죄…조작기소 확인된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관련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증죄'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국회 위증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두고 "실질은 무죄"라고 강변하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공당(公黨)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특검'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이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가 재판부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며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다'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3 의견이었다"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회덮밥도 갖고 왔고 술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 의견이) 4대3으로 팽팽하게 했다"라며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특검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며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기소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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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와사랑 2026.06.21  05:54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판결 아닌가? 이화영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유죄다? "무죄추정의원칙"이란건, 죄의 혐의가 있다하여 재판관이 유죄심증으로 범죄자취급을 하지 말라, 즉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취지다. 피의자등이 "유죄확정되지 않았으니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법외곡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의자는 설령 진술이 바뀐다 할지라도, 자신의 혐의소명을 위한 행위는 합법이다. 이화영의 경우, 관련자 증언이나 증거들이 여럿 나온 상황인데,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들 증언이나 증인이 배척되었다. 그렇다면 증인들은 형소법 152조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화영의 "위증"혐의 기소에는 벌금 400만원인데 비해,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에 무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기소에는 공소기각했다. 따라서 피의자의 다툼의 여지가 매우 커진 사건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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