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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23일 법원 회생 심리 도마 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20
수정 2026.06.21 12:20

계열사 5곳 대표자 심문…한 달 내 개시 여부 결정

206억 차환 실패 여파…홍정도 "정리 아닌 정상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순으로 이어진다. 주심은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을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을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심문기일에는 전진배 JTBC 대표이사, 이중원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 대표이사, 홍정인·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표자 인적 사항과 함께 채무자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 여부도 이날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JTBC는 이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실적 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만기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JTBC 측은 "디지털과 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고 했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JTBC 등 5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잇달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들에게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회생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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