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방송 과다 송출' 통일TV 등록취소는 위법"…정부 패소
입력 2026.06.20 14:49
수정 2026.06.20 14:49
항소심도 통일TV 판정승…1심 승소 판결 유지
재판부 "조선중앙TV 활용, 부정 등록 사유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당시 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관련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되면서 피고가 변경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통일TV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내용이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특수자료 공개활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방송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2023년 2월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2024년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사업자 등록을 취소했고 통일TV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1심은 "조선중앙TV 방송자료를 50% 이상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사정은 등록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방송할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북한 제작 영상물 등의 방송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등록 신청을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증 발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