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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사흘 간 도주한 아들…'징역 3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9 14:29
수정 2026.06.19 14:29

檢 "수법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 검거"

검찰. ⓒ뉴시스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14일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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