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배우자랑 해외?"…국민의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26.06.18 14:28
수정 2026.06.18 14:30
이상휘 "예산, 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혈세 충당했다면 책임 피할 수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배우자 출장에 국가 예산이 활용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지우 미디어법률단 단장 공동명의로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해외출장 전반에 있어 전수조사 수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및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8박 10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았다. 출장비 각각 7194만원, 9053만원이 선관위 예산으로 지불됐다. 이에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역시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해당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행 사실과 배우자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대외 공개용 출장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공무상 필요성 없이 배우자가 해외출장에 동행하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