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혐의 40대 비조합원…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6.18 10:39
수정 2026.06.18 10:39
창원지법 진주지원, 상해치사 등 혐의 피고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 했지만…위해 가하려는 고의성 인정되기 어려워"
지난 4월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사고 현장. 사고 화물차량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사고로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