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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불허에…배민 "아쉬워" 쿠팡이츠 "성실 소명"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6.18 12:00
수정 2026.06.18 12:00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요건 미충족" 판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리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양대 축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양 사는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쿠팡는 2026년 4월 9일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도 입장을 내고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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