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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통선, MDL 기준 평균 8→6㎞로 북상 조정"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6.17 11:32
수정 2026.06.17 12:29

‘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우선 국방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MDL 남쪽 약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6㎞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여의도 면적 90배(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민통선 조정에 맞춰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보완 대책도 병행된다.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남 지역 가운데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900㎢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는 등 각종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군사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기지와 시설별 필요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실제 작전 여건을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내 차량 정체와 경관 훼손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시설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경기 양주와 파주 지역의 군사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간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입 대기 시간과 행정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안보 환경에 적합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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