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노조, 이번주 고영철 회장 고발한다…'불법 선거 의혹' 일파만파
입력 2026.06.17 10:35
수정 2026.06.17 10:40
노조 "이번주 고발장 제출…변호사와 일정 조율 중"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선거 공소시효 7월 6일 만료
측근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기…"통화·홍보물 배포"
신협 "증거·사실관계 확인 안 돼…대응할 사안 없어"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6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이번주 중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고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신협중앙회 기획이사를 고발한 데 이어 고 회장까지 겨냥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는 현재 법률대리인과 고발장 제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으로 고 회장에 대한 고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가 고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1월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오는 7월 6일 만료된다.
노조는 고 회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당시 측근 인사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특정 인사가 전국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지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열린 '신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규탄대회'에서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단위조합 이사장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선거에서 총 784표 가운데 301표(38.4%)를 얻어 당선됐다.
노조는 통화와 문자메시지, 홍보성 인쇄물 배포 등을 통해 지지 호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번 주 중 고 회장에 대한 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으로, 고 회장이 기소될 경우 퇴진 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도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는 광주문화신협 출신 인사의 기획이사 임명과 금감원 출신 IT이사 선임을 두고 보은·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당시 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막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후 노사는 이사급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노조는 최근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개입 의혹과 조직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노조도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노조의 성명서와 집회 등 문제 제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성명서가 나온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없고, 어떤 증거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발을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안이 없어 현재로서는 대응할 부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