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도록'…교육부, 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입력 2026.06.16 18:38
수정 2026.06.16 18:38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현황 점검 결과 지역 간 편차 확인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통해 순회교사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오는 2027년까지 개선
인사 운영 전문성 강화 및 교사의 인사 고충 해결 위한 상담·신고 센터 운영
지난 2월 독감에 따른 고열에 시달린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중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도 대체 인력을 통해 교육 공백을 메우게 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시달리면서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사 대체 인력 현황 점검 결과, 수업을 대신해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수업지원은 ▲대체 강사가 기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 ▲옆 반과 합반하고 강사가 수업 보조를 진행하는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하루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가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가를 미지원하거나 7일 이상 병가만 지원하고 공무상 병가만 지원하는 등 제약이 많았는데 이를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병가의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보다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대체인력풀 플랫폼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 권한 부여 및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 취업 상태, 근무 가능 요일·시간, 거주 지역 변동 사항, 자격 취득 현황 등을 현행화해 대체인력풀 이용률을 높인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교육부는 인사 운영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