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16.3% 인상안 과도...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26.06.16 16:03
수정 2026.06.16 16:04
류기정 전무 "숙박음식업 생산성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적용이 현장에 가장 시급"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경총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안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안정적 결정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대출잔액이 올해 1분기 말 35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내수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도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짚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일률 적용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업종별 현실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로 생산성과 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제시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의 1억7000만원 대비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전체 평균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거론되는 60%를 넘어섰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고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 역시 6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은 31.6%, 보건·사회복지업은 21.4%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3.7%)과 비교해 각각 8배 이상,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류 전무는 "업종별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하나의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소상공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구분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진전된 결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