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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앞두고 지역 확산 논의 본격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16 16:02
수정 2026.06.16 18:20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수도권 확산과 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연결된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AI 데이터센터(AIDC) 특구 지정 등 법률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맡게 될 심의·의결 권한의 운영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AIDC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모두의 AI’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제시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 제정 방향과 일정을 설명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 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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