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승계 빨라진다…전수자 지정 절차 2개월로 단축
입력 2026.06.17 06:00
수정 2026.06.17 06:00
농식품부, 전수자 명인 지정 때 후보 발굴 단계 생략
식품명인 사업장 연계 체험관광 9월 시범 운영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절차를 단축해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해 전통식품 소비 기반 확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6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과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식품 분야는 기술 전승과 사업 지속성이 함께 확보돼야 하는 만큼 명인 승계 절차의 안정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식품명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성실하게 전수 활동을 이어온 전수자에 대해 식품명인 지정 소요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연 1회 지정해 왔다. 숨은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을 두는 등 지정까지 약 7개월이 걸렸다.
앞으로는 식품명인 전수자의 경우 별도 후보자 발굴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굴 단계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전수자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 검토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승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승계가 가능해져 명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명인 지정 절차 개선과 함께 전통식품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전통식품과 식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는 9월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