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벤처·中企 투자 여력 확대…정책금융 역할 강화
입력 2026.06.16 11:51
수정 2026.06.16 11:52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범위가 넓어져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은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넓혔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도 간접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없앴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은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한도 규정이 삭제된다.
직접투자 요건도 구체화됐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되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둔 것이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수익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지분 취득 한도 예외 대상도 확대됐다. 직접투자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지분 취득 한도의 예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