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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운영 문턱 낮추고 품질관리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6 12:00
수정 2026.06.16 12:00

17일부터 인력기준 완화…비전속 전문의로도 장비 운영 가능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대신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는 강화해 검사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 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의료기관이 MR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인력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MRI 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기준 완화와 함께 품질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검사는 인력과 시설, 기록 등을 확인하고 영상검사는 팬텀영상과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별도로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해 운영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장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추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기준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전속은 1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전속은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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