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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안 쟁점 평행선…농식품부 “감사위 독립 등 타협 불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6 09:30
수정 2026.06.16 09:32

농협법 개정 국회 논의 지속…감사위 신설 놓고 입장차 여전

중앙회장 직선제는 일부 접점, 정보공개·인사추천위도 쟁점

농식품부, 1차 입법 속도전…중앙회 권한 분산 논의도 예고

농협개혁추진단 기자 간담회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감사위원회 독립 신설과 조합원 통제 강화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농협중앙회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지만, 감사체계 독립과 정보공개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는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국회 논의 동향과 쟁점별 검토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발표된 1차 개혁안의 국회 심의 상황을 공유하고, 법안소위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개혁안은 크게 독립 감사체계 구축, 운영 투명성 확대,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내부에 있는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을 대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사위 독립 놓고 평행선…비용 추계도 큰 차이


농협 측은 감사위원회 독립 신설에 대해 비용 부담과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농협은 별도 감사기구를 신설할 경우 조합 감사 인력 250명, 지주·자회사 감사 인력 150명, 운영지원 인력 50~100명 등 최대 500명가량이 필요해 1400억~15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농협 측 비용 추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 인력은 232명, 감사위원회 인력은 36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감사 인력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독립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조합 감사 210명, 지주·자회사 감사 20명, 운영지원 20명 등 250명 안팎의 인력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재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지출 수준인 500억원 내외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추진단은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을 조합원 직선제와 함께 1차 개혁안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원승현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이번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의 외부화"라며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외부 감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중앙회 밖에 둔다는 뜻이지 농협 밖에 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농협이라는 조직 전체를 위해 중앙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협개혁추진단 기자 간담회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직선제는 접점…정보공개·인사추천위는 이견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일부 진전이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들이 선출하지만 개정안은 전체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직선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이견은 줄었지만, 선거비용 부담 방식과 시행 시기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 측은 직선제 도입 시 수백억원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비용 추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공개 확대와 인사추천위원회 개편도 남은 쟁점이다.


농식품부는 조합원들이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회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합원 1인 청구까지 검토됐던 정보공개 요건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인 이상 청구 등으로 조정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정부 추천 인사 참여 여부를 두고 관치 우려가 제기되자 농식품부 추천 1명 수준으로 조정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1차 개혁안 입법 추진…이후 2차 개혁안 공론화


농식품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1차 개혁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신설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2차 개혁안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품목별 조직화와 전문 판매조직 육성, 청년·여성 조합원 참여 확대, 중앙회 권한 분산,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된 뒤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의원들을 찾아뵙고 설명해 1차 개혁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혁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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