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신축·개보수 쉬워진다…16년 만 제도 개선
입력 2026.06.16 11:15
수정 2026.06.16 11:15
한옥 인정 기준 70%→5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서울 대표 한옥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복잡했던 개발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지금까지 8개로 세분화 돼 있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8개에서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한옥을 건축할 때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용적률 체계도 개선됐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60%에서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한옥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인사동 용적률 체계 개선. ⓒ서울시
이전에 한옥 규제을 어렵게 한 규제도 완화됐다.
우선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업·문화시설 등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전통적인 경관은 유지하면서도 시공과 유지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된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