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모욕은 국민 모욕"…장동혁, '지지율·투표용지 사태'로 버티기 돌입 등 [6/1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입력 2026.06.16 06:00
수정 2026.06.16 06:0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도부 모욕은 국민 모욕"…장동혁, '지지율·투표용지 사태'로 버티기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명분으로 책임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식적으로 사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지역 6곳(인천·경기·부산·광주전남·울산·서울)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전면 재선거 주장을 당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 끌어올리면서 거취 논란을 선관위 책임론과 선거 공정성 문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나머지 군 수뇌부 구속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군 수뇌부들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인천 훼손 시신, 국과수 "성인 가능성 높아"…경찰 신원 확인 주력
인천 한 하천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인천 서구 공촌천 일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왼쪽 다리라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은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정밀 감정 결과 해당 신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다만 성별과 정확한 연령, 사망 시점 등은 추가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DNA를 채취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병행하며 시신 유기 경위와 범죄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