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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카오·KT·강남역 폭파 협박' 10대들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5 17:44
수정 2026.06.15 17:44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글 작성 50대 상대로도 손배소 제기키로

"치안 공백 예방·국민 불안 방지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 적극 운영 방침"

경찰청. ⓒ데일리안DB

카카오·KT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10대 4명과 20대 1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0대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1명은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산정한 손해배상 액수는 모두 합쳐 3312만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역시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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