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체계 일원화
입력 2026.06.15 13:56
수정 2026.06.15 13:57
보상신청관리 전담센터 본격 운영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 신청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일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설비 전기료 보상 신청부터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15일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가 사용하는 공용전기료를 일부 입주민이 부담해 온 문제가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전기료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 KCTA,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범조사를 거쳐 올해 1월 전수조사 및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해 총 14만4000개 설비, 건물 기준 11만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별 고객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곳에서 신청과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정보와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전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전담센터는 보상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절차 안내를 담당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신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와 보상 진행 상황은 TF를 통해 매월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