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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전기승용차 보조금 사업' 조기 개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6.15 13:35
수정 2026.06.15 13:35

9월 예정이던 2차 공고 6월로 앞당겨

총 1390대 물량 확보 및 최대 864만 원 지원

화성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2차)'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당초 9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6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5월 조기 실시한 2차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마감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총 1390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1370대와 우선순위 택시 20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2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비롯해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국비·시비)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8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차상위계층 이하, 전기택시 구매자와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 등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을 확인한 뒤 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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