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법적 분쟁 종료…로열티 정산 완료
입력 2026.06.15 09:35
수정 2026.06.15 09:36
대법원 판결 따라 로열티 정산 마쳐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게임 '미르의 전설2·3'의 로열티를 두고 액토즈소프트와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송 취하 절차를 밟게 됐다.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위메이드는 자사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액토즈소프트는 각각 50% 수익 분배 비율을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마쳤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