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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업데이트 정보로 캐릭터명 선점…협력사 직원 5000만원 배상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6.12 19:16
수정 2026.06.12 19:16

신규 콘텐츠 이름 캐릭터명으로 선점

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넥슨은 거래 중단

ⓒ메이플 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캡처

정식 공개 전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해 신규 콘텐츠 이름을 캐릭터명으로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과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12일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크라운(CROWN) 쇼케이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운영진은 “업데이트 콘텐츠명을 활용해 캐릭터명을 사전에 선점한 대행사 인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대행사와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5000만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대행사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열린 크라운 쇼케이스 이후 불거졌다. 당시 넥슨은 향후 업데이트될 퀘스트와 보스 등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이용자들이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명칭과 동일한 캐릭터명이 이미 게임 내에 생성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캐릭터명이나 닉네임이 현금 거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넥슨도 과거 게임 내 포인트를 활용해 닉네임을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넥슨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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