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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주장 반박..."당국 판단 자의적 해석"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12 15:37
수정 2026.06.12 15:38

증선위 조치 관련 MBK 입장문에 반박

"투자 적정성 판단 아닌 회계처리 조치"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근거로 감사위원회 독립 조사를 요구한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연결시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활용하려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증선위가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을 두고 투자 의사결정, 회계처리,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 전반에 문제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사항 등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사안이 투자 대상 일부와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및 반영 시점, 주석 기재 미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적 및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손상차손의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현재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감독당국의 조치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독당국의 조치는 MBK가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당사의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과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이는 증선위의 공식 보도참고자료와 당사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당국 공식 자료에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이 확인된 것처럼 연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을 투자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풍에 대한 증선위 제재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적대적 M&A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영풍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제련소 하부, 지하수 오염 정화 관련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리스크가 유형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국 제재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오로지 적대적 M&A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법원과 감독당국의 판단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연결시키며 자의적 해석을 외부에 전파하고 있다"며 "당국의 판단마저 적대적 M&A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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