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면발급의무 위반 ‘경동나비엔’…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00
수정 2026.06.14 12:02

2021~2024년 98개 수급사업자에

난방 기기 제조 과정서 서명 등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을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 제3조에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