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못 하겠다”…경기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입력 2026.06.13 07:50
수정 2026.06.13 07:50
올해 1~4월 갱신계약 6792건, 1년새 3.5% 증가
계약갱신청구권 증가율 8.4%, “거주 안정성 확보 움직임 뚜렷”
ⓒ뉴시스
수도권 아파트발 전월세 매물 절벽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사보다는 눌러앉기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오피스텔 전월세 갱신계약은 올해 1~4월 6792건으로 1년 전(6562건) 대비 3.5% 늘었다.
이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지난해 1~4월 2130건에서 올해 2309건으로 8.4% 증가해, 갱신계약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갱신계약 대비 청구권 사용률도 32.5%에서 34.0%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전월세 갱신계약은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다시 맺는 것으로,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현행 5% 한도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일종의 방어권인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월세 시세 상승 및 매물 감소 등 여파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기보다 거주하던 집에 비슷한 조건으로 눌러앉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경기에서 갱신계약이 가장 많은 하남시의 경우 청구권 사용 계약이 236건에서 327건으로 38.6% 증가했다. 수원 영통구(197건→241건)와 성남 수정구(51건→74건)에서도 사용 계약이 확대됐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수원 장안구가 가장 두드러졌다. 청구권 사용 계약이 지난해 1~4월 2건에서 5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평택시(2건→9건), 안양 만안구(9건→28건), 구리시(20건→43건), 남양주시(64건→113건), 안양 동안구(47건→82건) 순으로 사용 계약이 확대됐다.
수원 팔달구(12건→19건), 수원 권선구(14건→21건), 시흥시(69건→97건), 군포시(21건→31건)에서도 사용 계약이 늘었다. 양주(0건→4건), 동두천(0건→3건), 여주(0건→2건), 광주(0건→1건)는 청구권 사용 계약이 없다가 올해 새로 발생했다.
전체 전월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포함해 계약을 갱신한 비중은 수원 장안구가 45.1%로 가장 높았다. 전월세 계약 2건 중 1건은 갱신계약인 것이다.
이어 하남시(31.9%), 성남 수정구(28.2%), 고양 덕양구(28.2%), 용인 수지구(27.8%), 성남 중원구(26.3%), 수원 영통구(25.4%), 구리시(25.0%) 등에서도 갱신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갱신계약이 3.5% 늘어나는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8.4% 증가했는데, 이는 임차인이 권리를 적극 활용해 거주 안정성을 확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진 결과”라며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없던 지역에서도 이를 활용한 계약이 발생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