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어려워…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입력 2026.06.11 15:56
수정 2026.06.11 15:59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도급제 임금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반대
"영세·중소기업 한계 고려해 업종별 구분 논의해야"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도급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우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임금근로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류 총괄전무는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권고한 데 대해 이번에 보고된 용역 결과가 노동계가 주장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의 당초 권고 내용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용역 자료는 내용적 한계에 더해 연구수행 주체라든가 자료조사 방법 측면에서 객관성의 한계도 분명하다"며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에 의뢰해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년 전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국가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 사례와 명확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류 총괄전무는 도급제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현실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한다면 최저임금과 현장 간 괴리는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마다 노동생산성이라든가 생계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별 구분 적용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올해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괄전무는 "이제는 도급제 임금근로자 별도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